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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스스로 건강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최대 5~6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과 동시에 소액의 금액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죠.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2022년 6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in 메뉴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
오프라인의 경우 참여 가능한 지역의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건강에 위험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건강생활 실천에 충실하게 되면 지원하고, 혈압이나 혈당, 체중등과 같은 수치를 개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등 2가지를 합쳐 최대 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예방형
만 20세~64세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에 혈당, 혈압, BMI 지수가 건강 위험그룹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걷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건강관리형
전 연령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된 사람으로 걷기나 자가측정, 케어플랜 교육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시행지역
지역 | 예방형 | 관리형 | |
서울 | 대도시2 | 노원구 | 중랑구 |
경기인천 | 대도시1, 도시4 | 경기 안산시, 부천시 | 인천 부평구, 남양주시, 일산(동구, 서구) |
충청권 | 대도시2, 도시1, 군1 | 대전 대덕구, 충주시, 청양군 | 대전 동구 |
전라권 | 대도시2, 도시2, 군1 | 광주 광산구, 전남 완도군, 전주시 |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
경상권 | 대도시4, 도시1, 군1 | 부산 중구, 대구 남구, 달성군, 경남 김해시 | 대구 동구, 부산 북구 |
강원제주권 | 도시2 | 원주시, 제주시 | 원주시 |
시범사업 기간
2021년 7월 ~ 2024년 6월
그리드형(광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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