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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올해 바뀐다. 모르면 손해보는 4대 보험 변경내용

by 매거진D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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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되는 4대보험 관련 정부정책 꼭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로 인상

- 22년 7월부터 2천만원 초과하는 추가수익에 건보료 적용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4천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 적용

 

고용보험 개편

- 내년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올해 대비해 0.2% 인상되어 기존 1.6%에서 1.8%로 인상

- 22년 7월부터 근로자 부담금이 0.1% 증가하여 0.9% 공제

- 퀵서비스, 대리운전, 배달 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됨

 

 산재보험 개편

- 1월부터 1인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 출퇴근길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됨

-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됨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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