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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꼭 알아두세요
청약제도 개편
-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 가구를 위한 특공 추점제 시행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
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총 대출금(신용+카드론 포함) 2억 이상이면 DSR 40%규제
- 22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총 대출금액이 2억에서 1억으로 감소됨
- 제 2금융권의 DSR 기준이 60%에서 50%로 하향됨
증여, 취득세 개편
-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 시 12%부과(증여취득도 동일)
- 1주택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보유 주택수에 따라 증가됨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합산 및 중과에서 제외됨 (재개발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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