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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9일부터 손실 보상금 500만원 선 지급

by 매거진D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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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이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지원금액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선지급하며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1월 19일 ~ 2월 4일 자정까지

신청일자 1/19 (수) 1/20 (목) 1/21 (금) 1/22 (토) 1/23 (일) 1/24(월)
~2/4(금)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
(출생연도)
59년생, 64년생 60년생, 65년생 61년생, 66년생 62년생, 67년생 63년생, 68년생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

 

 

지급대상

신용점수나 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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