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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이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지원금액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선지급하며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1월 19일 ~ 2월 4일 자정까지
신청일자 | 1/19 (수) | 1/20 (목) | 1/21 (금) | 1/22 (토) | 1/23 (일) | 1/24(월) ~2/4(금)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시 (출생연도) |
59년생, 64년생 | 60년생, 65년생 | 61년생, 66년생 | 62년생, 67년생 | 63년생, 68년생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
지급대상
신용점수나 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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