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올해 변경되는 4대보험 관련 정부정책 꼭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로 인상
- 22년 7월부터 2천만원 초과하는 추가수익에 건보료 적용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4천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 적용
고용보험 개편
- 내년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올해 대비해 0.2% 인상되어 기존 1.6%에서 1.8%로 인상
- 22년 7월부터 근로자 부담금이 0.1% 증가하여 0.9% 공제됨
- 퀵서비스, 대리운전, 배달 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됨
산재보험 개편
- 1월부터 1인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 출퇴근길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됨
-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됨 (중대재해처벌법)
그리드형(광고전용)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후보 공략 6가지 살펴보기 (0) | 2022.01.20 |
---|---|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관련 변경되는 내용 3가지 (0) | 2022.01.20 |
19일부터 손실 보상금 500만원 선 지급 (0) | 2022.01.19 |
전입신고만 해도 지원금 최대 100만원 준다 (+지역별 확인) (0) | 2022.01.19 |
"이재명 공약 8가지" 60세 이상 120만원 수당지급, 임플란트 등 (0) | 2022.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