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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집중단속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과태료 폭탄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버렸을 경우에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며 이는 지자체 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특히나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 몇가지는 즉석밥 용기와 일회용수저, 컵라면용기, 대파와 마늘껍질, 계란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법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 및 충전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과태료 20만원)
교통법규 집중단속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신호위반, 꼬리물기, 보행자 무단횡단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중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가 횡단을 다 지나가기 전에 지나갈 경우에 단속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암행 순찰차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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