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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교통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신적이 있으실텐데, 과태료를 50% 감경해주는 대상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저소득층의 경우 과태료 통시저를 받았을때 50%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과 같이 과태료 통지서에 보면 4번 항목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50%)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경찰서에 전화한 뒤 해당 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증명서를 정부24시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시면 됩니다.
과태료 50% 경감 조건
-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제 1급부터 제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 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인 자를 의미하며, 동제도의 의견제출기한내에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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