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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전할때 여러가지 과태료와 범칙금 대상이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물벼락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벼락을 튀겼을 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추가로 세탁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로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과태료 1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사람은 신고할 때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고 방법
1. 차량 번호판 확인하기
2. 물벼락 맞은 시간 확인 체크하기
3. 경찰에 신고하기
두번째 신고 방법
1. 해당 도로의 시/군 도로시설 담당 부서에 연락하기
2. 피해 사실 접수하기
3. 도로상의 문제가 인정될 경우 배상 가능 (물이 고일만큼 도로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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