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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견 산책시 이 사실을 모른다면 최대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물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한번씩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반려경 외출 규정을 정했습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시에 목줄이나 가슴줄을 해야하며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3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주의사항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시엔 제외됨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없이 모든 견종에 해당됨
- 단,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의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엔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됨
추가로 공용공간에서의 안전조치 규정이 있는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묵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2월 11일부터이니 반드시 참고하셔서 과태료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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