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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 직원이 이용한 내부정보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직원과 지인 등은 무려 25억 원 치 땅을 매입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던 지난 4월 기준으로 102억이 되면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 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 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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