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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정부가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하여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당분간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사태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하면서 수급 리스크를 막기 위해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데이터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10ℓ지만 화물이나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30ℓ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추가로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구매한 요소수를 제삼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고, 매점매석한 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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