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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바뀐 근로장려금 이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신청대상)

by 매거진D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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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신청기간이 또 다가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가구원 2021년 총 급여액 지급 급액
단독 가구 4백만원 ~ 2천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4백만원 ~ 3천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6백만원 ~ 3천6백 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기준

1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의 100% 

1억 4천만 ~ 2억원 미만 : 지급액의 50%

2억원 이상 : 지급안됨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요건 및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전화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544-994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4. 개별인증번호(8자리)*#

5. 동의하고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종료

 

 신청대상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 소득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총 소득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액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포함 : 부채

포함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등

 

5월 한달간 정기신청이 진행되니 대상자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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