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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미리 알아두시고, 억울하게 벌금이나 과태료 내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시 보험료 5%(2~3회 위반), 10%(4회 이상 위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너려고 대기중인 보행자가 있어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보호구역지정 대상확대
위반시 벌점 최대 120점 / 범칙금 최대 15만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를 정하는 장소, 시설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 가능
기존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특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인원에 대한 보호구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30km 이상 주행이 불가하며, 대학교 안에 있는 구내 도로 및 놀이터 주변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교통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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