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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비인데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병원비는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인당 평균 135만원 돌려받는다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당 1년에 일정 한도가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을 경우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 본인부담 상한금이 200만원인데 실제로 병원비에 300만원을 썼다면 초과한 100만원의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자기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얼마인지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43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신청방법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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