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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이후부터 격리해제된 확진자들은 앞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생활지원비를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24 접속 > 보조금24-나의혜택 > 맞춤 안내 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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