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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 씨는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 친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였으며 사고 당시 이미 여자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왔던 점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 시 사고 나기 19초 전에 A 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었던 점, 사고 5초 전 A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올린 점등을 보아 고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114km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도롯가에 세워져 있는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B 씨는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결국 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지검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걸로 밝혀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15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는 반응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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