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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오전 1시 25분쯤 피해자 B 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서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히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대해 불만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6주간 화상필요를 받아야 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전했다.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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