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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 늘어난다 (+대상조건)

by 매거진D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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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기존 3,400만원

변경 2,000만원

 

내년부터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연소득 2,000만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은 연소득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 납부해야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약 46만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

기존 : 5억 4천

변경 : 3억 6천

 

투잡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을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주식등)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내는 보험료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내년부터 부과해야 합니다.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축소

내년부터 기존 500~1,20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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