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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사는 20대 여성 A 씨는 11월 초 집 근처 체인점인 햄버거 가게에서 배달시켜 먹 던 중에 2.5cm 되는 집게 발레를 발견했고, 이미 햄버거 절반 이상을 먹은 상태에서 햄버거 속에 있던 토마토가 빠져나와 살펴보니 벌레가 꿈틀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바로 점포에 항의했지만 점포 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A 씨를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취급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벌레가 나왔다 신고했고, 식약처에선 신고 후 열흘 정도 지나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벌레가 나온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주의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벌레가 어떻게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밝히기가 힘들다고 했다. 해당 햄버거 가게는 평소에 위생등급 우수 매장으로 꼽힐정도로 운영이 잘 되었고 식약처 현장 조사 시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가 증거로 제출했던 집게벌레는 주방 하수구나 화장실에서 자주 발견되는 벌레로 썩은 물질을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햄버거 업체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정식 통보받은 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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