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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시 위로금 5천만원 "대신 조건이 있다"

by 매거진D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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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백신 접종 후 코로나 사망시 인과성 불충분으로 보상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백신예방접종 후"에 코로나19로 사망시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게도 위로금을 인당 5천만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의하면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은 7명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 등에게 의료비 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해왔지만 지난 10월 28일부터는 지원액을 3천만원까지 늘린적이 있다. 이번에 추가로 해당 항목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해도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새로 신설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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