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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 여경 B 씨와 무려 7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 판사는 전날 파면된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주거지, 숙박업소, 심지어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했고 거기다 근무시간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소송에서 B 씨와의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았고 B 씨와의 관계도 정리하면서 반성했는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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