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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하실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소득 요건
20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재산 요건
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 주택·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등
-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유의할 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나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엔 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타 사항
- 20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 거주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진 사업자가 아니여야 함
- 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신청하는 곳
홈텍스 또는 손텍스를 통해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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