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1월까지 신청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하실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소득 요건 20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근로소득 = 총 급여액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재산 요건 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주택·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유의할 점 본인 ..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