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매월 20~30만원대 지원" (+주거급여 신청)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주거급여 대상 년도 중위소득 기준 2015~2018년 43% 이하 2019년 44..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