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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469

설 고향 방문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세요! 정부에서 설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꼭 숙지하여 안전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설에 고향에 방문할 경우 출발 전 주의사항 - 최소 2주전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접종 - 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방문 및 모임 취소·연기 -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이동시 주의사항 - 가급적이면 개인차량을 이용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 -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 밀집장소 출입 자제 등 고향에 갔을 때 -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 짧게 머무르기 -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손 씻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 귀가 후 -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집에 머무르며 건강 상태 체크 -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 PCR 검사받기.. 2022. 1. 21.
노인지원금 최대 90만원 지급 (+어떤걸로 받나) 올해부터 수십만명이 최대 90만원대의 노인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지급 대상자가 늘어남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 8349원 92만 6424원 119만 5185원 146만 2887원 22년 58만 3444원 97만 8026원 125만 8410원 153만 6324원 중위소득 확인하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식대 인상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등 의료보장 강화됨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악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 2022. 1. 21.
"1년에 무려 780만원 패키지" 복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모두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로 출산하는 모든 가정이 1년에 총 7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최초 임신이 되었을 때 임신출산 진료비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데 올해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자녀 임신 : 100만원 다자녀 임신 : 140만원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양육과는 별개인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가능하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영아수당 30만원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소득관계없이 가정.. 2022. 1. 21.
"17만명 당한 설 선물 스미싱" 모르면 돈 날립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 꼭 알아두세요. 작년에 택배 배송확인등을 사칭한 문자사기로 인해 무려 17만 5천명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설 명절 기간 배송확인을 유도하여 택배를 사칭한 문자 및 지원금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문자메세지로 이와 같은 내용이나 링크를 누르는게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 또한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받지 않고 신분증같은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니 절대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문자메세지를 받는다면 반드시 삭제하거나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이거" 모르면 난리납니다 (+꼭 알려주세요) 최근 보이스 피싱이 갈수록 수법이 교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 2022. 1. 20.
"1월부터 307,500원" 신청해서 받으세요(+기초연금)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인 70%가 올해 인상된 연금으로 월 최대 307,500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토대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기초연금 확인 기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595만명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연도별 기준연금액 연도 2016 2017년 2018년 2021년 2022년 기존 연금액 204,010원 206,050원 250,000원 300,000원 207,500원 신청 대상 및 기준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2022. 1. 20.